고시
일부개정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3-264
발령일: 2023년 11월 17일
시행일: 2023년 11월 23일
본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 사 업 량 : 건조시설 230톤/일(소각시설 62톤/일)
○ 사 업 비 : 402억원(국고 196억원, 민자 206억원)
○ 사업기간 : 건설 26개월, 운영 15년
○ 시 행 자 : 미래환경에너지(주)
○ 사업대상 : 국가산단 6개(청주, 대구,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월내))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지정폐기물 제외)를 처리
2.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포함) 및 사업시행자 지정(수생태보전과-3498(2011.9.30.))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긴급조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ㆍ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외부슬러지 처리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악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