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본문
제1장 총칙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