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07 발령일: 2023년 11월 25일 시행일: 2023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 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취급시간 조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