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3-55 발령일: 2023년 11월 21일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본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