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3년 10월 19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결원이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