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23년 10월 31일 시행일: 2023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등 관계 공무원

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

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처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지명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의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자료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