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46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 100분의 45

2.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분의 55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