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청장 재가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⑤ 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는 청장 재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

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

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제6조(과제 수행부서의 역할)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활동)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여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청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의 경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누설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