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31 발령일: 2023년 11월 27일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는 국유재산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독신자 합숙소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각 지방교정청의 비상대기숙소와 안양교도소의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등 별도 관리하여야 할 비상대기숙소에 대하여는 입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관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관리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관 리

제4조(관리책임)

비상대기숙소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이 책임을 진다.

제5조(입주 및 관리원칙)

① 비상대기숙소는 비상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은 통합관리하거나 사용기관별로 적정 세대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으로부터 입주세대를 배정받아 소속직원을 입주시키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정된 비상대기숙소를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별로 순위를 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소장의 임무)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은 다음의 임무를 부담한다.

1. 비상대기숙소의 조성, 변경, 관리,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고로 부담하는 각종 수선, 시설교체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에 대한 입주자 통제 및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4. 해당 비상대기숙소의 세대별 사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입주자 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감독

6. 그 밖에 비상대기숙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회 구성)

① 관리 소장은 소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로 하여금 그 비상대기숙소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기숙소 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8조(자치회의 기능)

①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입주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상호간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비상대기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입주자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비상대기숙소 단지 내의 환경미화, 청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② 자치회의 금전,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 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9조(관리비 등 부담)

① 비상대기숙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담한다.

1. 국고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비상대기숙소 조정, 증축, 변경 및 폐지

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다. 시공상 결함 보수

라. 그 밖에 관리 소장이 국고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입주자 공동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나. 단지 내 환경개선, 소독, 공동 오물수거 등 공동경비

다. 그 밖에 자치회에서 공동부담 하기로 결정한 사항

3. 입주자 개인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수도, 전화통화료, 방범비, 텔레비전시청료, 오물수거료, 하수도세 등 개인별 공공요금 및 제세

나. 세대별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그 밖에 그 효과가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는 사항

②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제1항2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주보증금을 징수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변경 금지)

입주자는 건물이나 토지에 구조적 변경 또는 가격의 현저한 증감이 초래되는 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① 입주자 부담으로 전용구간 내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회 대표를 거쳐 관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이 기존건물 및 토지에 부착되어 분리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은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3장 입 주

제12조(입주자격)

① 비상대기숙소에 입주 할 자격 및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소장

2. 비상시 기관운영을 위한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필수요원

3. 비상시 기관운영을 위한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필수요원 및 시설 또는 장비운영 필수요원으로서 필요인원

4. 해당 소장이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원

② 소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입주자격자 중 통근 가능 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비상대기숙소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제4호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통근 가능지역이라 함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수도권의 경우 편도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은 편도 1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입주신청)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

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14조(입주순위)

①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신청서를 받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자 중 상위 자격자가 적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상대기숙소를 장기간 비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통보)

① 입주통보는 입주자격별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통보하되 상위 자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승인서에 동ㆍ호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입주통보 사실을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통보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입주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의무)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는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과 시설관리에 관한 관리 소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자치회에 가입하고, 동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사용권의 임의양도, 대여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2. 주택 또는 그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주택의 용도 또는 구조(형상)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4. 공용부분, 부대 및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공동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해를 끼치는 풍기문란 행위

7. 오물방치 등 비위생적이며 공중도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8. 입주자가 승인을 받아 자비로 설치한 부속물과 편익시설에 대한 권리주장 행위

9. 화기 등 위험물 취급행위

10. 그 밖에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 및 자치회에서 금하는 행위

제4장 퇴 거

제18조(퇴거명령)

①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거명령서로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전출명령을 받은 자

2.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

3. 제16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

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

6.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입주를 제한한 자

7.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8. 본인이 희망하고 소장이 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 시는 동 관리 소장 및 소장은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강제퇴거)

독촉장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입주보증금 반환)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퇴거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의거 납부한 입주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상대기숙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