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
②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④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⑤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⑥ "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⑦ "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⑨ "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료
2. 등록예정자료
3. 기탁 등 임시보관자료
제2장 관리조직 및 일반관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및 박물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①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거,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⑤ 업무분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보존처리
① 해충, 미생물 등에 의한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방충ㆍ방균 등 생물방제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수장고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훈증ㆍ소독 등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일반 도서 등의 경우에는 자료의 생물방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존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내용을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가치평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1. 자료의 외부 대여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
2. 외부 자료의 차용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
3. 손상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
4. 분실 및 도난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
② 자료의 외부 대여 시, 혹은 외부 자료의 차용 시 등 가치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자료가치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자료등록
① 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등록예정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가등록 후,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다.
③ 가등록된 자료는 훈증, 보존처리 등이 완료된 후, 수장고 또는 공연예술자료실에 소장한다.
제6장 자료출납
① 부장은 자료의 출납 전반을 관리하며, 관내 출납을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내ㆍ외 대여 및 반입
2. 열람
③ 자료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ㆍ열람ㆍ대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자료의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출납 상황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7장 자료처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료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처분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1. 공연예술박물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계 직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
3. 과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기타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위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처분할 시, 자료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내역을 입력한다.
③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처분하고, 제적도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사유와 내역을 기록한다.
① 자료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장 수장고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비치하여 1벌은 비상용으로 팀장과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1벌은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