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96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상태
4. 전시조명 유지 상태
5.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팀장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자가 한다.
제7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실 담당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