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과학기술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해촉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