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해양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

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 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해양과학수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위촉시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고 위촉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안명, 해당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게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 수당)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