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립국악원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지정
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① 소프트웨어는 국악원 정보화 업무 담당자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국악원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