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 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① 청장은 위원(명예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① 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① 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청장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장 수여 및 위촉대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및 명예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조정관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국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국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국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국
②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