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급 이하 공무원

2. 연구사

3. 한시임기제공무원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국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장이 임명한다.

③ 질병관리차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차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 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