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71 발령일: 2023년 12월 18일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수사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주체)

제2조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검사 및 해당 사건의 지휘ㆍ감독을 하는 소속 상급자를 말한다.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장의 조치)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처장은 사안에 따라 부부장검사를 참석하게 하여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부장회의 및 확대회의(이하 "부장회의등"이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부장회의등 구성)

① 부장회의등은 처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은 차장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장회의는 처장, 차장, 수사부장,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구성하고, 확대회의는 부장회의에 부부장검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8.>

③ 수사기획관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7조(소집 및 심의 등)

① 수사기획관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부장회의등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② 부장회의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상급자에게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두로 의견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의제기 검사와 해당 상급자는 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사전에 부장회의등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장회의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제8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회의등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① 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④ 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제10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①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