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3년 12월 18일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장검사의 임용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이하 "부장검사"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3조(부장검사의 보직 범위)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1.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 <개정 2023. 12. 18.>

2. 수사기획관

3. 인권수사정책관

4.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조직

제4조(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

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장검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임용

2. 부장검사가 아닌 기존 수사처검사 중에서 전보

제5조(부장검사의 신규임용)

처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장검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장검사로 추천을 받아 수사처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6조(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부장검사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정보

2. 수사처 재직기간 및 주요 경력

3. 그 밖의 주요 법조경력

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 한다.

제7조(부장검사 보직 간 전보)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위 간 부장검사의 전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질, 경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파견)

처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있는 부장검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에는 부장검사를 전보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파견된 부장검사는 제3조제4호의 직위를 겸임하게 한다.

제9조(부장검사 직무대리)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임용하지 않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부장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부장검사의 임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