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74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통일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3. 통일부 정책의 평가

4. 통일 분야 청년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제안

4.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통일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통일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장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단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야별 분과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자문단의 단원 중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7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장은 분과의 단원 중에서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