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635
발령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7001호 [2023.12.8.]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의료자원 배분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상 심근경색증(I21-I23)과 뇌졸중(I60-I64) 상병코드를 가진 대상자 전수 (개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