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
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②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