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분야 주요정책자료
가. 해양수산 관련 운영현황 자료(항만시설현황, 도선사자료, 예선업자료, 항만운송사업등록자료, 어업인 허가자료, 품종별 어업권 면허ㆍ허가신고자료, 여객운송사업체자료, 화물운송사업체자료, 해운중개자료, 선박대여자료, 국제선박업자료 등)
나. 해양통계자료(선박등록자료, 어선등록자료 등)
2.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 관련 주요정보자료
가. 국제기구 관련 자료(ILO 해사협약자료, NOWPAP 관련 자료, IOC 관련 자료, ISA 관련 자료 등)
나. 어업협정 관련 자료
3.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
가.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
나. 선원 관련 자료(선원수첩, 해기사 발급자료 등)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관리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은 해양수산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제2조 각 호의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 계획 수립
3. 자료의 유관기관간 공동 활용방안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계획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전시 및 그밖의 비상사태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
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② 그밖에 자료관리 및 각급기관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에 대한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관리자는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 이상의 비밀자료인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