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마산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예산, 법규,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서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① 서무과장은 서무과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 감독하며 서무과장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ㆍ재정ㆍ운영관리ㆍ원무심사ㆍ성과ㆍ전산정보팀을 둘 수 있다.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 분류, 통제, 보관 및 보존
3. 법령 및 예규관리
4. 직제 및 정원관리
5. 공무원 임면, 복무, 상벌 및 기타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교육,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8. 비상대비 업무
10. 공직기강 및 감사결과 조치
11. 의전 및 회의
12. <삭제>
13.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
16.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8.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사회복무요원관리
20. 병원 기념행사(70주년 등)에 관한 사항
③ 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4.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④ 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선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감독과 검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관리 및 관사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 및 위험물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6. 목공, 전기 및 기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8. 환자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자급식 및 주방운영 관리
13. 용역업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원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13.>
2. 진료비수납에 관한 사항
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4. 수입결산에 관한 사항
5. 환자관련 증명발급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6. 환자진료통계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7. 특수관인관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가증권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전염병 환자 및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
15.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17. 요양(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18.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신고에 관한 사항
19.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업무 전반
2. 책임운영기관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
⑦ 전산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흉부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흉부내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3. 진료요원의 흉부내과 분야 기술 훈련
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② 흉부내과장은 의료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③ 의료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흉부내과, 흉부외과 일반 행정 전반
2. 전공의 수련 관련 행정업무
3. 공중보건의 관련 행정업무
4. 대한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의료인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업무
5. 의료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흉부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흉부외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3. 진료요원의 흉부외과 분야 기술 훈련
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병리시험(세균검사, 생화학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임상병리시험 및 검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 수급 및 출납과 검수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조제 ㆍ투약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마약 출납에 관한 사항
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업무
2. 간호사 자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간호사 병동별 근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자면회,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
5.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① 임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
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사업
3. 임상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결핵검체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임상연구소장은 임상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③ 연구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연구소 행정 전반
2. 연구용역 관련 행정 지원
3. 임상연구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행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