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92 발령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일부개정 2010.03.22.>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일부개정 2010.03.22.>

3. 삭제 <2010.03.22.>

4. 삭제 <2010.03.22.>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관람)

관장은 관공서,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품 관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거절)

① 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