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636
발령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나주시청년통계 (Naju-si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4005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약 116,456명(외국인 제외)
※ 청년(만18~45세) 인구 약 37,802명 심층분석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