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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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이하 ‘아프라스’라 한다)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프라스 관련 행사계획 및 운영절차 수립 지원
2. 아프라스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지원
3. 아프라스 회의 의제 관리,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 자료 작성ㆍ배포
4. 회원국, 국제기구 등 목록 및 연락정보 관리
5. 아프라스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
6. 회원국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7. 아프라스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력 및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인력교류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프라스에서 채택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이 요청하여 아프라스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