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3년 10월 13일 시행일: 2023년 10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고등"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2. "권고등의 대상자"란 법 제20조제2항의 "관계기관등"의 장, 법 제44조제1항의 피진정인과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

3. "이행계획 회신 관리"란 소관 위원회의 권고등 이후 그 대상자로부터 통지받은 권고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점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4.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거나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그 밖의 조치"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을 말한다.

제2장 이행계획 회신 관리

제4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4.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5.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

제5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 및 업무 분장)

① 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는 총괄 부서와 권고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정책과와 조사총괄과로 구분한다.

1. 인권정책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권고등의 이행 협의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주관

2. 조사총괄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및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③ 담당 부서는 해당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관리, 소관 위원회 보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안건 제출 및 참석 등을 맡는다.

제6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절차)

① 담당 부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계획 통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5조제6항 또는 법 제50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과 공표 가능성 등을 명시하여 이행계획을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② 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용 여부를 점검한다.

③ 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조치 결과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④ 담당 부서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를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⑤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권고 수용 여부 보고)

①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권고 (불/일부) 수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권고등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일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고등의 대상자 중 일부가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계획 회신 기간 이내라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등의 이행상황 구분)

제4조에 따른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ㆍ관리한다.

1. 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대로 조치하였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고 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2. 일부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 중 일부만 수용하였거나 권고 일부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3. 불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50조의9제3항 등에 따라 수용 불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또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가 사실상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총괄 부서의 보고 등)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체계 및 업무 분장)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권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안

2.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행 시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

3. 제7조제1항에 따른 권고(불/일부) 수용 여부 보고 시 소관 위원회에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 사안

4. 현안 발생 등으로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안

② 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인권정책과: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2. 소위원회 간사 부서: 소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절차)

① 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고 및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제1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에 따라 소관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과 또는 소위원회 간사 부서에 제출한다.

③ 인권정책과는 제11조제2항제1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제2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소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담당 부서는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방법)

①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

2.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현장 확인 등

②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제4장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그 밖의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① 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에 대한 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②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괄 부서는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