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조(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①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6조제6항의 병원체별 검사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주요 검사대상 병원체별 표준검사법 목록」을 적용한다.

② 동일 품목 및 병원체에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 혈청학적검사법(ELISA) → 기타 검사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수입품목의 검사대상 병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병원체의 기주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④ 격리재배검사 시 병징이 관찰되지만 검사대상 병해충이 미검출되어 다른 병해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처음 발견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리고, 검역처분 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교차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사에 대하여는 상대국 요구 검사법을 적용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의 검사법이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조(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

① 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②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세균, 바이러스, LMO, 진균, 해충 등) 및 KOLAS 실험방법은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른다. 다만, 박과류 종자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한 검사는 별표와 같다.

제4조(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본 또는 검사결과 출력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밀검역에 대한 정도관리)

실험실정밀검역을 위해 국제실험실 표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검사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