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서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환자복, 근무복, 이불, 담요, 시트, 베개포 등의 침구류, 커텐 및 기타 린넨류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 처리한다.
2. 세탁물 위탁업체 담당자는 위탁업체의 세탁물 관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검한다.
3. 감염병전담 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2. 세탁실 근무자는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실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집 장소ㆍ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할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트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세탁물 처리담당자는 세탁물 처리업자에서 세탁 완료된 세탁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탁물 입ㆍ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세탁물의 수집, 보관, 운반, 처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세탁물 종사자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회 시장에게 제출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제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