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병무청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병무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무청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담당관
2. 운영지원과장
3. 기획재정담당관
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 병역판정검사과장
6. 병역조사과장
7. 정보기획과장
8. 현역기획과장 <개정 2023.12.29.>
9. 현역입영과장 <개정 2023.12.29.>
10. 동원관리과장
11. 국외자원관리과장 <개정 2023.12.29.>
12. 사회복무정책과장
13. 사회복무관리과장
14. 산업지원과장
15. 병역공개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병무청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연구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