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인터넷에 http://www.nssc.go.kr의 URL에 구축한 원자력안전 및 규제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둔다.

④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6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5. 이용자의 질의에 대비하여 대표 연락처(부서, 전화번호 등) 표기

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제8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메뉴

제11조(메뉴의 구성)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

3.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및 법령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메뉴

제12조(메뉴의 설치ㆍ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3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④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ㆍ과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게시물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메뉴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정보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국민제안ㆍ정책토론ㆍ민원신청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로 연계하는 전자민원 메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19조(웹접근성)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신규구축, 개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홈페이지가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표준문법을 준수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세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과 자료백업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①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용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월 1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2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