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소관 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 부서)

① 기획조정관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갈등관리 부서는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각 국 등 소관부서는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부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과장급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⑥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정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⑦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