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인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성과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의 적정성 등 국내외 장기위탁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별지 1 내지 3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위원회는 6월 미만의 국내외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