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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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30일이상의 장기출장과 휴가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보충 등으로 업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업무의 인계인수의 작성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고, 그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업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별표1의 항목중 인계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① 업무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그중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그 부서에 보관하며,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직근상급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 업무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사무차장으로 한다.
업무를 인계인수한 자는 업무인계인수의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