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사유)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30일이상의 장기출장과 휴가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보충 등으로 업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기준일)

업무의 인계인수의 작성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고, 그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의 사항)

① 업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별표1의 항목중 인계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업무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그중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그 부서에 보관하며,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회자의 지정)

업무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직근상급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 업무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사무차장으로 한다.

제8조(보고)

업무를 인계인수한 자는 업무인계인수의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