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67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

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

② 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급한다.

1. <삭제 2023. 12. 26.>

2. 미술관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용역업체 직원

3. 비정규직 및 인턴 등 기타 상시적으로 미술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미술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은 공무원증 및 공무직증을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신설 2023. 12. 26.>

③ 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

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미술관 청사내의 통행,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

4.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한 때

5.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한 때

6. 기타 미술관의 보안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출입증의 회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상시 출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방문증의 교부 등)

① 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

② 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

③ 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

⑤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

① 미술관 청사(전시실과 식당은 제외) 내에서는 누구나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방문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증

2.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수강증

3. 기타 미술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제8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과 방문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다른 사람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사용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퇴관 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은 미술관의 출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한다.

제9조(출입금지)

출입증이 없거나 방문증을 교부 받지 않은 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