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87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재산관리관

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

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관직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지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사무차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2. 사무차장 및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방법)

① 제7조에 의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사무처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