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신청되는 민원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하 ‘민원관리부서’라고 한다)에서 접수하되, 제5조 제3항, 제4항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② 민원관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당해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 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 요청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3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3.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신청된 민원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① 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 건의민원 : 14일 이내
3.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4. 고충민원 :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직접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은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전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게 하고,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심사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정한다.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주요회의체 보고, 내부 업무망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 처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민원심사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관리부서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의 심의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0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민원심사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