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51 발령일: 2023년 12월 27일 시행일: 2023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도입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장비"라 함은 품목별 개별가격이 1억원 이상인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

2. 외부인원

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

② 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입목적

2. 소요제기의 타당성

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성능

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

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