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4년 1월 3일 시행일: 2024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

③ 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용)

① 각 기관의 모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정적ㆍ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소 등에 소속된 차량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에너지 절감형 차량과 환경친화적 차량의 의무 보유규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중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관리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출ㆍ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차량의 표시)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위하여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수사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경유지, 합승 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배차승인을 통보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지급 등)

① 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각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9조(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일과 후 해당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집중주차시설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 비상운행을 위하여 당직자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당직자는 인수 현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긴급히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