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36 발령일: 2024년 1월 2일 시행일: 2024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림청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로 산림정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에는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소위원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위촉, 임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지원팀)

①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팀장은 평가주관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며, 팀원은 소위원회의 활동분야를 고려하여 팀장이 구성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운영은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산림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정부업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책무)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보안조치)

① 산림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