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본문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관리과장
2. 물품운용관 : 운영관리과 서무담당 5급, 운영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과장, 센터장 및 별도로 설립된 TF(팀)의 경우 담당 팀장
3.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관리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
4. 검사관 : 해당부서의 사업담당 공무원
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으로 각 과(팀) 서무로 지정 한다. 단,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별 단위의 소관 물품은 사업 담당자가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
라. 증빙서 기록
마. 제반 보고
바. 기술검수 입회
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
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저장정비의 이행
라. 물품출납의 기록
마. 물품카드 유지
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
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
3. 검사관
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ㆍ반납
나. 보관 사용
다. 물품 과다 재고 및 사용 불가품의 조치
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
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가. 물품 청구
나. 물품의 유지ㆍ관리
다. 비품목록 유지
① 물품관리관의 교체 및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에는 물품에 대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소관 물품이 타 부서로 이동시 [별지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시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