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4년 1월 9일 시행일: 2024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행"이란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장이나 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①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②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③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제4조(대행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대행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직무대행의 범위)

직무대행자는 사고가 발생한 처장이나 차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