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에「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 검찰국장
2.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의견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형사기획과 소속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는 등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