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36 발령일: 2024년 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정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3. "가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정보"라 함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5. "익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ㆍ익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및 활용환경 검토에 관한 사항

3. 가명ㆍ익명처리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센터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주관부서 등)

①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④ 내부위원은 과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데이터 보유부서의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데이터 보유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데이터 보유부서의 장, 데이터 활용요청자,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① 데이터 보유부서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활용요청자가 제출한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데이터 활용 계획서

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주관부서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주관부서는 심의 전에「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출한 심의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의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의업무 위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업무를 내부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내부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의 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보공개)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데이터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2. 심의 안건 목록

3. 심의 위원 명단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르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