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령번호: 8 발령일: 2023년 12월 21일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② 구체적으로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주관 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전결권자는 단장,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