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도정원의 배정 협의)
위원회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별도정원 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일반직 및 특정직(경찰ㆍ외무ㆍ소방)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본부는 5급 이하, 인권사무소는 6급 이하를 배정한다. 단, 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합하여 배정한다.
제4조(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