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직원숙소"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지방청장 및 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① 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제2호 각 목의 배정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의 순서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
가. 1순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가족세대
다. 3순위: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
② 위원회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동거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③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
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③ 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과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