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4년 1월 9일 시행일: 2024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중부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부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부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중부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중부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중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의 소집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중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중부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중부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자료 협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부청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문결과 활용 등)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 중부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