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본문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0. 26.>
① 공수처에 수사1부ㆍ수사2부ㆍ수사3부ㆍ수사4부 및 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1. 5. 6., 2023. 10. 26., 2023. 12. 18.>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 및 인권수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 2022. 3. 14.>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7., 2023. 10. 26.>
1.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에 관한 사항
2.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협조
3.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소통 및 행사 지원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수처 관련 정책 소통 활성화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의 관리
5. 공수처 관련 일정ㆍ행사ㆍ메시지 총괄 및 조정
① 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0. 26.>
1. 공수처 내부 감사 및 감찰
2. 다른 기관에 의한 공수처 대상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6. 재산등록ㆍ취업심사 및 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8. 그 밖에 감사 및 감찰에 대해 처장이 지시한 사항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3. 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7., 2023. 10. 26.>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의2. 주요사업비 조기 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2의3. 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공수처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7. 조직 내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수처 관련 법령안의 심사ㆍ총괄
9. 공수처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10.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0의2. 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7., 2023. 10. 26.>
1. 공수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공수처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ㆍ급여ㆍ후생복지ㆍ직원의 고충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압수물(압수금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9. 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10. 공수처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보안업무ㆍ방호관리ㆍ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2. 사이버안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사건기록 및 판결원본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18.>
⑤ 사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
1. 사건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장 및 허가서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압수물(압수금품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ㆍ증인ㆍ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록열람ㆍ등사 및 증거물 반환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 3. 15.>
7.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8. 가납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 5. 6.>
10.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8.>
12.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8.>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 2023. 10. 26.>
② 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
1.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
2. 수사업무 관련 기획 및 조정, 유관기관협조 등 처장이 명하는 사항
3. 그 밖에 처장이 수사 등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사항 <신설 2024. 1. 19.>
① 인권수사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0. 26.>
② 인권수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0. 26.>
1.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ㆍ장기 제도연구 및 교육
2. 처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
3의2. 공수처 소관 위원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다목과 관련하여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2.>
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나.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ㆍ관리
다. 위원회 위원 인선 지원
라. 위원회 관련 예산 운영 및 국회 대응 총괄
3의3. 공수처와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행정심판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8.>
4. 그 밖에 처장이 수사 등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사항
[전문개정 2022. 3. 14.]
삭제 <2023. 10. 26.>
①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0. 26., 2023. 12. 18>
②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사건 수사
1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2. 3. 14.. 2023. 12. 18.>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공소제기요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사건의 공소유지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마. 상소에 관한 사항
바. 재심에 관한 사항
사.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
아.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관련범죄 이첩에 관한 사항
3.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3. 14.>
4. 삭 제 <2021. 5. 6.>
삭제 <2023. 12. 18.>
① 수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 및 지원(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 추적ㆍ환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적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명하는 사건의 인지수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처장이 명하는 내사사건, 공직범죄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6. 검사 지휘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수사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본조신설 2023. 10. 26.]
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 분장사무에는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직제에서 정한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3. 10. 26.>]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2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26.>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④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ㆍ직급ㆍ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⑥ 공수처에 두는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위직급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는 정원 규모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절상한 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2., 2023. 2. 7., 2023. 10. 26.>
1.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 <신설 2023. 2. 7.>
2.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5급(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6급 정원 <신설 2023. 2. 7.>
[제목개정 2023. 10. 26.]
제5조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권감찰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처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 수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