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인터넷에 www.crms.go.kr(중앙전파관리소)와 www.srmc.go.kr(위성전파감시센터)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대표한다.
2.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① 전파계획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총괄담당(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④ 운영책임자는 메뉴별로 실무자를 지정하여 콘텐츠 현행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파계획과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분석
3. 홈페이지 콘텐츠 발굴ㆍ개선ㆍ유지 관리
4. 웹서버, 네트워크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5. 도메인 등록 및 관리
6.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보호 및 보안대책 강구
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 자료 선정
2.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운영 책임자 및 실무자 변경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전파관리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 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준수
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
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①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자료관리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각 메뉴에 자료관리자인 운영책임자의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을 진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게시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단, 단순한 수정 및 등록일 경우에는 메일 및 메모보고로 요청)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료(공시송달 등)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 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 자료를 등록 등을 할 경우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운영책임자는 게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필요한 게시물은 신속히 삭제하고, 월 1회 현행화 실적을 별지2호 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게시자료에 외부자료가 포함된 경우, 자료의 저작권, 출처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pop-up)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우리소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제5장 메뉴의 운영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설치하거나 기존 메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운영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확인ㆍ이첩ㆍ처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소관 메뉴에 포함된 링크에 오류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
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삭제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정적인 웹서비스와 최적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웹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웹서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고 복구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2.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3. 개인정보보호법
4. 민원사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